[국토정책 Brief 10월 5주] 버려지는 공간데이터, 국가 공간정보 갱신의 자원으로
버려지는 공간데이터, 국가 공간정보 갱신의 자원으로
➊ AI가 현실 공간에서 판단 및 행동하는 공간지능·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국가 공간정보의 최신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국가가 변화를 찾아 다시 측량하는 현행 갱신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➋ 건축물·도로의 생애주기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현장 공간데이터가 생산되고 상당 부분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되고 있으나, 원천데이터가 국가 공간정보로 연결되는 경로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
- (건축물) 시공 단계 드론 데이터는 발주기관 내부 자료로 남고, 사용승인 시 제출되는 도서·측량성과도·시공 기록물은 건축 행정 목적에 머물러, 건축물의 속성은 갱신되지만 형상 갱신에는 활용되지 못함
- (도로) 공공측량 최종성과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인계되고, 정밀도로지도는 도로관리청이 MMS 표준자료까지 제출하는 경로를 갖추었으나 이는 구축 완료 구간에 한정
➌ 정밀도로지도 통보체계를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국가기본도 통보체계는 대상·시기·절차·반영요건을 갖추었으나 원천데이터를 받는 내용 요건과 품질판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매월 정기조사·통보와 건설공사 완공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 내용이 변동사항과 준공도면에 한정되어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다시 측량해야 하는 구조
- 정밀도로지도는 의무 조항만 있던 통보체계가 2021년 하위 규정의 구체화로 원천데이터를 받는 체계로 전환된 사례로, 새로운 제도보다 기존 통보체계의 내용 요건 확장에서 소싱 기반 마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