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_경영정보≫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패러다임 전환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패러다임 전환
-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업역 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강화
- 업체 영업 부담 완화
- 운영상 미비 사항 반영
- 2012년 제19대 국회에 제출
<참조> 『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업역 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
-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강화
- 업체 영업 부담 완화
- 운영상 미비 사항 반영
- 2012년 제19대 국회에 제출
<참조> 『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