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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주]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2015-12-15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 개요
•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건설업 취업등록제(H-2)와 고용허가제(E-9)임. 전자는 주로 조선족 동포를 건축 현장에서 단기간 고용할 때 활용하고, 후자는 태국․필리핀 등의 근로자를 토목 현장에서 장기간 고용할 때 활용함.

■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 숙련 인력 크게 부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10월, 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관련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 부수는 38부임.
- 내국 인력의 수급 상황 : 숙련 인력 부족 71.0%, 비숙련 인력 부족 65.8%로 나타남. 2014년에 비해 부족 상황이 완화되었으나, 부족 상황은 여전히 심각함.
- 기능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6.4임. 중국 85.0, 필리핀 84.3, 태국 81.4 등
- 임금 수준 : 한국인 기준(100) 평균 72.1임. 중국 85.0, 조선족 80.0, 태국 73.3 등
- 고용허가제의 장점 : ‘오지에서도 기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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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건설 현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 및 개선과제

■ 경영․정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와 위기관리의 통합 방안 모색

■ 경제 동향
․11월 CBSI, 전월 대비 0.4p 하락한 89.5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의 성공 키워드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3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