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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주] PF 대출,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비 인정 필요
2015-11-03
PF 대출,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비 인정 필요

■「법인세법」상 관련 법률 및 문제점
• 주택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사와 시공 건설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Project Financing) 대출방식으로 대부분 수행됨.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건설사들은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영세한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의한 것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수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및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 주택 PF 사업의 특수성으로 볼 때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사의 PF 지급보증 행위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채무보증의 성격이 강함.
•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로 PF 지급보증에 따른 대손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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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PF 대출, 대위변제시 대손금의 손비 인정 필요
․TPP의 주요 내용과 파급 영향 분석

■ 경영․정보
․서울시 지하철 노후 실태와 성능개선 사업(VI)

■ 경제 동향
․1∼8월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과잉공급의 전조인가?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3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