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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주]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2015-08-1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본질적 이슈

• 소비에 순부(純富)의 증가를 합한 것을 소득으로 정의하고, 소득의 원천과 사용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소득세의 세원으로 해야 한다는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세 이론(Comprehensive Income Tax)’에 의하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실현이나 미실현에 관계없이 소득세의 세원이 되어야 함.
• 그러나, 한국․일본․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미실현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은 징세 기술의 난점 등으로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자본이득(Realized Capital Gains), 즉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생한 모든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고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결집되는 소득의 결집문제(Bunching Problem of Income)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소득 실현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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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미․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2001∼13년 해외건설 외국 인력 현황 분석

■ 경영․정보
․최근 노동시장 개혁 이슈, 건설기업의 지속적 관심 필요

■ 경제 동향
․2015년 상반기 분양승인 물량 2007년 이후 최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전반이 아닌 전부가 안전한 시설 안전 정책 필요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2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