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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주]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015-06-24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개선의 기본 방향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형사처벌에 가까운 처분으로, 법적 문제점이나 산업․경제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적으로는 현행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인정,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인 기업과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제기되어 왔음.
- 산업․경제적으로는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산업의 속성 및 현재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 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제한성, 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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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공사계약 분쟁 해결에 효율적

■ 경영․정보
․사물인터넷, 스마트 건설 구현 기술로 주목

■ 경제 동향
․1∼4월 건설수주 전년 동기비 35.2%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야구의 2군과 해외건설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1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