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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주] 건설 관련 7개 부담금,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통합안내’
2015-05-13
건설 관련 7개 부담금,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통합안내’

■ 7개 부담금을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부과
• 정부는 지난 4월 15일 개최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납부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부담금 중 인허가 관련 8개 부담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현재 건설 관련 부담금은 총 19개이며, 이 중 사업 인허가 시기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을 포함하여 총 6개에 달함.
- 건설과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의 고지서로 부과되었으며 납부시기도 다양하여 납부자의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이는 2013년도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서 제기되어 당초에는 ‘통합징수’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통합 징수상의 기술적 문제*, 제도 개선의 실익 등이 크지 않다*는 반론 등으로 ‘통합안내’로 변경되었음.

* 단일 개발사업으로 다수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대단위 개발사업자(택지개발, 산단 조성 등)로서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에 해당
* 일부 부담액은 준공시 확정되거나 부과금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허가시에는 잠정액으로밖에 부과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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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건설 관련 7개 부담금,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통합안내’
․건설산업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활성화 방향

■ 경영․정보
․무인항공기, 드론의 민간 상용화 현황

■ 경제 동향
․주택매매거래량, 금융위기 이후 관할 시․도 내 거래 비중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종합심사낙찰제의 시공여유율 논란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0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