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 하도급 규제 강화 타당성 재검토해야
- 등록 기준 개정
> 재등록 기간 5년으로 연장
> 우수 업체 자본금 등록 기준 완화
- 하도급 관련 개정 사항
> 하도급 내역 공개
> 하도급 대금 등 상습 체불자 공표
> 저가 낙찰시 하도급 대금 직불
> 하도급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법제화
>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통화
- 개정안 평가 및 보완 방향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4-08)이슈진단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