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건설․부동산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주택 분할 분양 요건 완화
-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화
-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 가능
- '큰 장' 서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
- 취득세 영구 인하, 종부세는 지방세로 전환
- 세입자 보호 범위 확대
- '전세금 안심 대출' 시행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 상품 가입 의무화
- 경매 관련 제도 및 절차 대폭 개선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4-01)경영정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