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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➊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한 자에게 기존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군공항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활용
➋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에 유리하도록 재산평가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준공된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중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
- 기부재산 평가 시 금융비용(건설이자)이 포함된 총투자비(경상가격) 개념이 사용되는 반면, 관리지침에서는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불변가격) 기준을 혼용하여 관리 기준이 불명확
- 대체시설의 기능대체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사업주관기관의 과도한 시설설치 요구가 발생하고, 기부재산 평가 시
금융비용(건설이자) 처리 기준이 불명확
- 양여재산에서 철거비, 토지조성비 차감에 대한 기준이 없고,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반영한 평가가 용도지역에
한정되는지, 지구단위계획(획지, 밀도, 용도 등)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