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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8월 4주]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2025-08-18

국·공유지 입체적 활용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이슈와 정책과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진 도심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공공시설 중심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국토면적의 34.1%)의 상하부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증가


 도시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가소유자산을 보호·관리하는 국·공유재산법에서는 매각, 임대, 개발 등 국가 외 민간의 국·공유지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허용규정의 합리성도 부족


 국·공유지를 매각, 임대, 개발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
     - (매각형) 버스터미널 등 민간운영 공공시설 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조건부매각하면서 운영조건 미이행 시 토지매매 해지특약을 설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분양 이후에는 특약의 실효성이 부족
     - (임대형) 민자역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국유지(철도부지)를 임대하면서 민간의 투자규모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임대기간 및 임대료율을 책정하는 등 경직적으로 적용
     - (개발형)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협소한 공공청사를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경우 국·공유지에는 지상권 등 사권(私權)설정이 불가하여 민간참여 개발실적이 전무

국토정책Brief 102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