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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➊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은 2019년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성 중심의 최유효이용에서 미래세대를 고려한 최적이용으로 대전환
➋ 미이용 국유재산은 매각하기보다 유보하고 정기차지제도(定期借地制度)를 통해 장기임대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활용 활성화 도모
- (유보재산의 지정) 콤팩트-네트워크 등 도시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인구집중지역(DID) 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유보재산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방향 및 유형 결정
- (유보재산의 장기임대)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기차지 제도를 활용하여 10~30년 또는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➌ 청사는 지역별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폐합하여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적이용 달성
➍ 종합조정을 위한 재무성(財務省)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국유재산 최적이용 실현 도모
- 중앙부처 간의 공간수요는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를 통하여 종합조정
- 국가와 지자체 간 공간수요는 정보공유 창구 설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종합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