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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5월 2주]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2025-05-08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은 섬이 아니며, 이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
   - 국토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수행하는 먼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필요


 국토외곽 먼섬의 열악한 정주여건에 따른 섬 주민 유출로 무인화 위기
   - 고령화・인구유출로 2015~2023년 기간 동안 12.99%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직면, 국가최저기준에도 충족되지 않는 먼섬 주민의 열악한 생활수준, 먼섬의 개발가용지 부족과 건축물 노후화, 낮은 주택보급률, 낮은 접근성과 이동기본권 확보 및 지원 미흡 등 정주여건 개선 시급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2024) 및 시행령(2025) 제정, 국토외곽 먼섬 43개 지정·고시(2025)를 통해 먼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해외 국가의 영해 수호와 국경 수비 역할을 하는 국경섬 지원 추진
   - 일본: ‘유인국경이도지역의 보전 및 특정유인국경이도지역과 관계되는 지역사회 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2016) 제정, 유인국경이도(148개)는 보전시책을, 유인국경이도 중 특정유인국경이도(71개)는 항로 및 항공로 운임 저렴화, 물류비용의 부담 경감 등 지원시책 추진 중
   - 대만: ‘이도건설특별법’에 따라 영토 수호와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6개 국경섬 관리 지원, 면세(사업소세, 소비세 면세제도 운영), 항로 및 항공요금 할인, 의료비 지원, 정주지원금 지급


국토정책Brief 101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