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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➊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사업으로 국방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2018~2023년까지 9개 사업 모두에서 국방부가 사업주관기관이었으며, 사업시행자는 지자체가 7건, LH가 2건을 수행함
➋ 국가시설 이전 수요의 대형화·다각화 추세 속에서 국유재산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기부 대 양여사업 관리를 위한 총괄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➌ 국방부와 지자체 사이에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된 합의각서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유재산 관리 차원의 협의 절차가 부족하며, 타당성 검토와 심의는 단일한 대안만을 대상으로 실시됨
➍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는 기부·양여재산의 등가성에 따른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여, 정성적 가치평가가 부재하며,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검증에 한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