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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➊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는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으로 구성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협업하여 생활인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인구에 대해
체류일수별, 성별, 연령대별 데이터를 제시
➋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지방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주력
➌ 그러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체류일수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및 전략 수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
➍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프라 개선이 주요 과제로 대두
➎ 외국인 유입에 있어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