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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0월 2주]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024-10-08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는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 재외동포)으로 구성되는데,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협업하여 생활인구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인구에 대해
체류일수별, 성별, 연령대별 데이터를 제시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을, 지방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주력


 그러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체류인구 유입 규모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체류일수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및 전략 수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프라 개선이 주요 과제로 대두


 외국인 유입에 있어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 한계


국토정책Brief 98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