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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9월 4주]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2024-09-23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유형의 종합계획·지역계획, 11개 기간시설계획, 12개 부문별 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임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대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국토계획 중 평가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는 등 평가대상 계획의 변경이 필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운영 한계로는 평가대상 계획에 대한 관리 미흡, 국토계획 간 연계 부족, 절차적 부담 증가,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등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선정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국토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제외가 필요한 계획을 검토하고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을 추가하여 평가대상 계획 조정 및 변경안을 제시

국토정책Brief 98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