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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