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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지수개발과 활용방안
1>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정은 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지만, 공정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2> 공정거래에 관련한 법·제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여 공정성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정성 수준 분석
- 공정성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건설공사의 주요 단계인 입찰단계와 계약단계, 시공단계로 분류
- 종합건설업 종사자 87명, 전문건설업 종사자 151명을 대상으로 조사
- 공정성 평가요인은 시공단계에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은 하도급자보다 입찰단계에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3> 도심과 도시 외곽의 개발밀도 역전 현상은 신·구시가지 간의 양극화와 불균형, 도심 내 미이용·저이용 토지의 방치, 교통거리의 증가 등 심각한 도시문제 야기
4>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 분석 결과, 원도급자(52.9)보다 하도급자(41.2)가 건설산업의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도급자의 경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과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 하도급자의 경우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정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