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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9월 5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2021-09-2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

   -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


2>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2020년)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①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 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 관련 이슈
   ② 복구계획의 내용: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

  ③ 복구사업의 실행력: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국토정책브리프-83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