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와 건설산업,엔지니어링부문 미국업체 진입 가능성커
- 네거티브 리스트-역진 방지 조항 규정
- 조달시장 - 물품 및 서비스 개방 폭 확대
- 양국 모두 자국 조달 실적 요구 금지
- 정부 조달 범위에 민자사업 포함
- 법정 임의 - 의무 인증제도 검토 필요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 여부 검토 필수
-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유보’
-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 추진
- 건설 Eng. 부문 파급 효과 클 듯
<참조> 『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이슈진단(김민형)(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