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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6월 3주]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2017-06-12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가 약 5.5조 원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약칭 지특)는 약 10.4조 원으로 증가
■ 참여정부에서 조성되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회계의 명칭, 회계의 목적·내용, 회계의 운용규모·방법도 변화
■ 2017년 현재 지특회계에서 중앙정부는 경제발전계정, 지자체들은 생활기반계정 명칭의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 지자체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낙후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역량 제고·사업의 가시적 성과도 시현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됨

□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가 없는 지역들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회계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연장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균형발전 지속 추진 필요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
■ 이 중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있으나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아직 없으며, 경상북도도 최근에야 시행규칙과 특별회계를 설치

brief 61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