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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7월 4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2016-07-18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 2011년 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2015. 1) 및 지침 제정(2016. 6)을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 적용범위, 활용방법, 검증 및 교육기관(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정보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2016년 6월 현재 전국 대상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61개 중 시행 중 58, 시행예정 26, 검증예정 32(2017년 26, 2018년 6), 완료 77로 파악됨

□ 재해취약성분석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분석결과 정확도 향상,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적용성 제고방안 마련, 분석지원체계 및 도시방재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

brief 57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