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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1월 2주]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2020-11-11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지역 국토정보 공동활용 방안

 


1>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 국토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격히 증가

 

2> 북한 국토정보는 각 부처별·기관별로 구축·활용하면서 대외비로 관리되는 등 중복구축 및 표준화 미흡으로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국토교통부(국토실태DB), 통일부(통계정보, 산업·인문 정보), 국토지리정보원(수치지형도, 정사영상), 환경부(토지피복도), 통계청(경지경계구획도) 등의 북한 관련 국토정보를 구축 및 보유

 

3> 북한 국토정보를 보유·구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해외에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기관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도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해외의 북한 국토정보에는 미국의 GISCorps, USGS-EROS, 38North, NOAA의 SEDAC, NACIS의 Natural Earth, Engage DPRK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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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북한 국토정보의 융·복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활용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 제시

    - 또한 북한 국토정보의 특수성과 수요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활용·수집·생산·공유·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부처 ‘북한 국토정보 통합 활용체계’ 제시

국토정책브리프-78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