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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홍수방어목표 적정성 제고방안
1> 전통적으로 하천의 홍수방어계획은 100년이라는 설계빈도 기준이 통용되었으나,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이 사회의 안전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
- (독일) 국가표준에서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에 따라 설계빈도를 정하고 있는데 홍수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설계빈도를 결정하며,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불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의무를 면제하도록 설계빈도 기준을 명시하지 않음
- (네덜란드) 1990년대 말 국가치수사업을 완료한 이후 장기간 연구를 통해 하천연안 위험도를 재평가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빈도를 구간별 세분화 및 상향 조정토록 2016년 ‘수법’(Water Act)을 개정
- (미국) 2014년 ‘수자원혁신 및 개발법’ 제정 이후 다양한 설계빈도에 따른 인명손실 예상치를 평가해 기성 제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내지(堤內地)* 홍수보험이나 토지이용 규제와 연계하고자 최근 지침을 마련
*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토지
2>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등급에 맞춰 하천의 설계빈도를 정하되, 관리청이 홍수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주관적인 방식을 채택
3> 현재 홍수방어목표 선정방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담당자·실무자·전문가 총 39인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했으며, 하천설계기준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