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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3월 5주]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2020-03-30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국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정의와 그 내용적 범위를 「국토기본법」 등의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서 ‘국토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토대를 확보할 필요​


2>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민이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라고도 정의 가능​​​​


3> ‘국토에 대한 권리’가 포괄하는 국토공간 사용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이므로, 거주·생계·쇼핑·업무·진료·교육·친교·오락·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과 그에 따른 교통·이동을 포함​

  -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훼손에서 벗어난 생활공간의 자연환경 향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도 포함​


국토정책Brief 75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