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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1>(배경) 1962년 토지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및 휴양형 주거단지 등 토지수용권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토지수용사업은 1962년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서 109개 개발사업까지 확대
-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을 통한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공공성 강화) 최근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협의절차 신설, 공공성 판단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요구권 및 반영의무 신설 등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추세
3>(향후 과제) 사업인정 협의의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협의조건과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