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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1월 3주]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2018-11-13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빈집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전국 빈집은 20년간 약 3배 가량 급증했고(약 37만 호(1995년) → 107만 호(2015년)),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 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향후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 빈집을 정의하는 ‘건축물의 유형’과 ‘거주하지 않는 기간’ 등에서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집 관련 정책수행에 불일치가 발생하며, 빈집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


2> 빈집이 있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더 많이, 더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빈집의 발생원인, 지역특성,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방·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빈집 발생 원인은 ‘집주인 사망/시설 낙후 등으로 신규 주민의 유입 감소’,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 및 취소’ 등이므로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빈집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빈집이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유주가 빈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향후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대’, ‘빈집 관리의 어려움’, ‘복잡한 소유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소유주와 소유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애로가 커서 관리 책임 부가에 어려움이 있음


Brief 68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