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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합건물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1>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공적 관리기준이 없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민 간 갈등 혹은 당사자 간 분쟁 발생
2>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중·소 규모, 용도별로는 주거용·상업용·업무용·공업용·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고, 용도·규모별로 공적 규제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집합건물·공동주택·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수도권·서울·지방별로 세밀하게 파악
3> 집합건물에 대한 문헌 검토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 문제점 도출
- 관리비 관련 민원 발생, 회계장부 허위 기재,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낮음
4>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례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집합건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진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