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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는 제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2> 현재 도로교통부문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사업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 차년도 사업예산이 삭감되기도 하는 실정임
-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 해당
- 국가는 국비 교부요청 등을 조기에 수행하였으나 지자체는 지방재정 열악 등으로 지방비 매칭 부진
3> 지방분권화와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자율화에 대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도로교통부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협력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
-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사업관리·운영단계 등 단계별 관리방안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