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제 개편방안과 주택․부동산시장
■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도모 : 5개 감면 신설, 일몰도래 항목 일괄 연장
• 행정자치부는 8월 21일,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 예산 조기집행, 국세 감면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차원의 지원 방안임.
-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재편 기업,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의 사업재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5건을 신설하고,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3.3조원의 지방세 감면을 일괄 연장함.
•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목적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불합리한 세제 정상화’이며 주택․부동산 분야는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의 직․간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음.
- 주택․부동산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 내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기업형 임대 및 리츠,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역 경제발전(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친환경산업 육성 부문(녹색 건축물 인증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서민생활 안정(소액주택 및 기숙사, 어린이집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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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2015년 지방세제 개편방안과 주택․부동산시장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II)
■ 경영․정보
․아프리카 지역 전력 인프라 현황과 전망
■ 경제 동향
․7.21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둔화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SOC 타당성, 수요창출과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2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