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 저가 투찰 유인 요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 평가 방식 보완 필요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입찰제도로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마련하고, 2014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시범사업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투찰가격 평가에서 만점 구간이 넓어 낙찰자의 결정이 공사수행능력평가에 좌우되면서 대형 건설사의 수주 과점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종합심사낙찰제가 본래 목적대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호혜 평등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시키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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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폐해․부작용 해소해야
․2015년 상반기 주요 건설 정책․제도 개선 현황
■ 경영․정보
․이란 핵협상 타결과 해외건설시장의 관계
■ 경제 동향
․소비자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 긍정적 개선 중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추경 예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1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