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 현황
• 2014년에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 건수는 18건이며, 2015년 현재 5건이 적발되었음. 이는 연평균 2∼3건 정도였던 예년 수준보다 대폭 증가한 것임.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형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건수가 각각 3건, 4건, 2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14년에 적발된 18건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 2014년 적발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건설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8,434억원이고 업체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내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상황임.
- 입찰담합 제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4대강 1차 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약 1조 800억원에 달함.
•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재와 이미 확정된 제재를 포함할 경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건설기업들이 중복적으로 입찰담합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최장 기간 동안의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
- 최근 1년 사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집중 부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동시에 제재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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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입찰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영향 분석
․북한 인프라 건설의 과제
■ 경영․정보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체계적 진단부터 시작
■ 경제 동향
․5월 CBSI, 전월비 3.2p 상승한 94.6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14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