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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개선해야
2015-05-13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개선해야

■ 승자독식 피하고, 대형사와 중견․중소사 간 호혜평등한 경쟁구도 만들어야
• 그동안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최고가치와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입찰 제도로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 정부가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안)을 보면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과 투찰가격 점수를 합산하고,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를 가미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당초 종합심사낙찰제는 제도설계 과정에서 건설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음. 그러나, 지난해 LH공사의 1차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71%로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아져 논란에 휩싸였으며, 그 후 몇 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업 간 수주 불균형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투찰가격에서 대다수 입찰자가 만점을 받음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우열이 가려지며 결과적으로 동일공법 실적이 우수한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정부는 종합평가낙찰제의 논란에 대응하여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대형사 수주독점 해소방안으로서 공동도급 장려, 시공여유율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종합평가낙찰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며 중견․중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동도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대형사가 대표사로서 공사를 수주하되 일정 비율을 중견․중소사에 분배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중견사가 직접 대표사로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임.
- 또, 시공여유율은 최근 1년 간 수주 건수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공사를 수주했던 대형사들이 또다시 수주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수행실적이 부족한 중견사나 중소사는 여전히 수주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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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개선해야
․해외사업 리스크지수, 선제적 대응 도구로 활용

■ 경영․정보
․건설산업의 도약을 위한 IPD 체계 및 사고의 전환

■ 경제 동향
․2012∼14년 지역별․소득계층별 주거소비패턴 달라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살아나는 주택시장, 생활가치 높일 때다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08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