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시장구조 왜곡 우려
■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 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 경직적 업역 체계를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
• 건설업의 칸막이식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 제한 규정을 2008년부터 전면 폐지하였음. 그리고 겸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2013년에 도입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전문건설업체에서 종합건설업 겸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나 자본금 충족 기준을 1/2로 경감하는 등 상호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겸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
- 건설업의 경직적인 업역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겸업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 규정으로 적용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법예고가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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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시장구조 왜곡 우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주요 내용(II)
■ 경제 동향
․2014년 건설투자 1.0% 증가, 회복세 다소 주춤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규제에 갇힌 산림골재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0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