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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