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 ― 사후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건축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건축물 안전 강화 정책은 매번 규제ㆍ처벌 강화 방향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우려 증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과 관련한 붕괴 사고는 물리적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인명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형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편임.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17일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4016호)은 올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과 관련하여 대상 건축물을 현재의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준다중이용 건축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등 처벌 및 제재 강화 일변도의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건축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처벌 대상 확대는 여러 문제점 양산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처벌 수위 강화 등 규제 강화 중심의 제도 개선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고 ‘원상회복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법」 등에서 처벌과 제재가 강화되었지만, 안전사고 방지라는 목표 달성 측면에서 보면 큰 성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차 례 -----------------
■ 정책동향
▸건축물 안전―사후 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4ㆍ28 맞춤형 주거 지원 대책’, 주거비 경감에 중점
■ 시장동향
▸3월 국내 건설 수주, 작년 같은 달보다 6.3% 줄어
■ 산업정보
▸Saudi Vision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분기 해외사업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절실
■ 건설논단
▸한국에 벡텔 같은 건설사가 없는 까닭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건설동향브리핑55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