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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주]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2016-03-14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국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표지판에 건설자재 및 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 최근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 건설공사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원 규모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임.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음.
-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나 부재의 납품업체 선정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공장 실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체계를 확인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규정 등에 의거하여 반입되는 자재ㆍ설비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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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창출 방안

■ 경영․정보
․뉴욕, 슬럼지역 재개발 통해 로라인 파크 추진

■ 경제 동향
․2월 CBSI, 전월 대비 7.3p 상승한 80.8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기업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해외건설시장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51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