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입찰자 심사기준 제정해 본격 시행
- 발주기관 요청으로 획일화된 단가심사 도입 … 인위적 낙찰률 불가피 -
■ 고난이도 공사는 단가 심사 생략, 물량내역수정입찰 등 적용해 설계변경 축소
•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 간의 시범사업을 끝내고,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본격 적용됨.
- 기획재정부는 2015년 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종 낙찰자는 각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점수, 사회적책임 점수(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 점수 및 하도급계획심사 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 종합심사점수를 산정하여 결정함.
-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에서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입찰자가 입찰내역에 책임을 가지는 순수내역입찰 또는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적용하고, 시공계획서를 심사점수에 포함함.
- 이 경우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함)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입찰금액이 낮은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수주한 공사금액이 적은 자를 최종 낙찰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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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자 심사기준 제정해 본격 시행
․주택․부동산시장 호황의 두 얼굴
■ 경영․정보
․2015년 해외건설, 전년 대비 30% 감소한 461억 달러
■ 경제 동향
․12월 CBSI, 전월 대비 2.8p 하락한 86.7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2016년 주택시장 최우선 가치는 ‘가성비’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44호.pdf